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회신일 2007.01.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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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8

경품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복권 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추첨 회차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해 당첨되었다. 동일 회차에서 여러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46011-21019,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권 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회답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합니다.

· 소득46011-21019,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2007.01.18 회신),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56)
원 제목
로또복권 당첨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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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