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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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2007.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2007.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2006.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3834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부3130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2821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2619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21년에 빗썸이 개최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과 쟁점페이백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912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283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3096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구3309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88 · 2021.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배당금 확정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실수령자인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61 · 2018.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