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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서 이익을 분여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4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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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2006.11.07 회신),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20)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