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회신일 2007.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1세대 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2005.5.30. 이전 인가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5. 5. 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 5. 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2007.12.31.까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

정제 정리

질의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2005.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2007.12.31.까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2007.01.09 회신),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60)
원 제목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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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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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