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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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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기간 중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이다.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 중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해당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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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2007.01.09 회신),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58)
- 원 제목
-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