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기술이전 수익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6회신일 2005.08.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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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4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 해당 과세표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중국에 기술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 제57조 및「한ㆍ중 조세협정」제23조에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여 발생한 수익의 법인세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회답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및 「한ㆍ중 조세협정」 제23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6 (2005.08.04 회신), "중국 기술이전 수익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49)
원 제목
중국 기술이전시 법인세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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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