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아직 멸실되지 않은 경우이다. 3주택 보유자가 그중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 여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3주택 중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58)
원 제목
1세대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주택 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