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회신일 2004.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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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3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도 이후 한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 면적의 합이 양도한 여러 필지의 종전 농지 면적의 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는지 및 여러 필지의 면적 요건 계산 방법.

회답

1. 2004년도 이후 한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면 각 비과세·감면 요건에 따라 적용하며,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여러 새 농지의 면적 합계가 여러 종전 농지의 면적 합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2004.12.03 회신),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45)
원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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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