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거나 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거나 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7.12.19>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지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이상자의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우선적용규정(중과세)은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서울 소재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2.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합니다.

4.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 우선적용규정은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33)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