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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부금공제 서류와 혼인·장례 소득공제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일괄징수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시에는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하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공제에 필요한 서류와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에 대한 소득공제.
회답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하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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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2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6)
- 원 제목
-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