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회신일 2004.04.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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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조세협약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826 심판결정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 (2004.04.12 회신),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8)
원 제목
러시아연방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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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