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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였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자산의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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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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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 (<time datetime="2005-06-18">2005.06.18</time> 회신),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7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