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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해당 주택을 멸실했다.
질의요지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시점.
회답
주택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0048 심판결정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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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 (2005.04.11 회신),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48)
- 원 제목
-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3주택의 주택수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