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3채를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상황이다.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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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2005.09.27 회신),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77)
- 원 제목
-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