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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5.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9.27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9.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8.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