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회신일 2005.08.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8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 미만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2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했으나 전용면적은 149제곱미터 미만이다.

질의요지

2002.12.20일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12.20.일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미만 신축 공동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고가주택은 동법부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002.12.20.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2005.08.08 회신),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90)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