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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의 경우의 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사업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 가맹점 발행거부신고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보관은 상기의 혜택에 따른 증빙자료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와 사용금액 한도, 이용 혜택, 발급 거부 시 신고 및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에게는 세법상 혜택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의 가맹점 발행거부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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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5.03.29 회신),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8)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