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회신일 2005.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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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9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의 경우의 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사업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 가맹점 발행거부신고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보관은 상기의 혜택에 따른 증빙자료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와 사용금액 한도, 이용 혜택, 발급 거부 시 신고 및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에게는 세법상 혜택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의 가맹점 발행거부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5.03.29 회신),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8)
원 제목
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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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