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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한다. 거래가 일시적인 경우와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은 아니나,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금융 및 보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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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time datetime="2005-07-26">2005.07.26</time> 회신),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56)
- 원 제목
- 채권 매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