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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 한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 한다. 대물변제하면 변제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거나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업대금이익의 소득세법상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동 이자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실제 지급할 때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물로 변제하면 그 변제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제5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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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2005.07.21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9)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