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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분 중 연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과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와 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분 중 연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보험료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사용인의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보험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의 경우,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주피보험자가 사용인이고 종피보험자가 가족인 경우의 과세와 보험료 공제 여부.
회답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피보험자인 사용인분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인 종피보험자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인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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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4.03.30 회신),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0)
- 원 제목
-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