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물명도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명도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원만히 명도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금액(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연금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법인46012-380(2000.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와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종전 임차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의 세무처리.

2.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46012-380, 2000.2.10.의 유사사례를 참고할 것.

2.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입자가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0 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time datetime="2005-02-17">2005.02.17</time> 회신), "건물명도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55)
원 제목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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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