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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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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택의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이사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사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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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2004.10.05 회신),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09)
- 원 제목
- 사택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