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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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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다.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은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할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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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4 (1998.09.29 회신),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65)
- 원 제목
-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