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66회신일 2003.10.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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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4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인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충당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하자보수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go.kr)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이란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하자보수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는지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고정자산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말하며, 하자보수충당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66 (2003.10.14 회신),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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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