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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외의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한 매각 위로금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외의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 일부인지 수증이익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내국법인에 매각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해당 금액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수증이익인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 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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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2005.06.17 회신), "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6)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