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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원천소득과 손금 성격을 물었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외 판매촉진을 위해 사례금으로 지급한 commission은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제품을 판매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이란법인에 금액을 지급한다. 외국 회사에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한 commission을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과 관련하여 국외 법인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와 손금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내국법인이 외국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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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24 (2003.10.21 회신),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5)
- 원 제목
- 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