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66회신일 2003.09.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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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미상각 개발비와 선급자문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 2는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법인46012-196(2003. 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급자문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선급자문료의 회수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상각 개발비 및 선급자문료의 손금산입 방법

2.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와 관련한 미상각 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은 법인46012-196(2003. 3.21.)호를 참고하며, 선급자문료는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6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6 (2003.09.01 회신),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6)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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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