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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 유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1996.5.28. 소매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1996.5.28. 소매업을 시작했다. 1996년 제1기 매출액은 5,104,540원, 제2기 매출액은 29,913,450원이었으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경정조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소매업을 1996. 5. 28 개시를 후 1996. 1기 매출액이 5,104,540원, 1996.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당해 1996. 1기 및 1996. 2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5조 및 제21조와 동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개인사업자의 경정 유형.
회답
1996.1기 및 1996.2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5조 및 제21조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각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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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1 (<time datetime="1997-10-04">1997.10.04</time> 회신), "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1)
- 원 제목
-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조사 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