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회신일 2005.05.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한다. 하도급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가 그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거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가 그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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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2005.05.11 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52)
원 제목
모델하우스건립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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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