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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5.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11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5.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2.14 · 미확인 · 부가46015-2348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