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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77, 1989.19.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수행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22601-1477, 1989.1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77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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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8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97)
- 원 제목
-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