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상속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금전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 및 관련 금융재산이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됐다. 그 금액에는 먼저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금전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남편에게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중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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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92)
원 제목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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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