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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06.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재상속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금전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 및 관련 금융재산이 적용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