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A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질의의 A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축주택이 제외되는 질의 2와 3에는 법에서 정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함)이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 1.의 A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의 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할 중과세율.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질의 1의 A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의 2 및 3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의 2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79)
원 제목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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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