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회신일 2005.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1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전원 출국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6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6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거나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2005.09.01 회신),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64)
원 제목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