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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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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양도소득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금액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상기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
아울러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941, 2001.05.04.)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5년간의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
회답
1. 감면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감면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3.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941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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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4.09.18 회신),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79)
- 원 제목
-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감면양도소득세액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