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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4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03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장기임대주택은 2003년 10월 29일(이하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단, 기존사업자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로서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포함)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기존사업자기준일 이후인 2003년 11월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4주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4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장기임대주택은 2003년 10월 29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날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003년 11월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4주택 중 감면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5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0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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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7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9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