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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검토한다. 폐업 후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482, 2002. 4.13. 외 3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회답
1.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은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에 적용된다.
3.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482 기존공장을 임차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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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2004.07.07 회신),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95)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