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시행령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평생교육원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 -10858, 2001.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에 관련하여는 관할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해당 평생교육원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825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25)
원 제목
평생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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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