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회신일 2004.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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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2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면세 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였다. 일부 원재료를 1차 가공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 원재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7, 1997.03. 22.)롤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인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일부 원재료는 1차 가공하여 반출하고 있으나 가공된 원재료는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다른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초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의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면세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다른 음식점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회답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일부 원재료를 1차 가공하더라도, 가공된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다른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의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2004.04.02 회신),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92)
원 제목
본점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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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