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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중고자동차는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한 사업용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중고자동차는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는 거래관계와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한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자동차가 사업용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가 그 공급시기일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공제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공급시기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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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2004.11.17 회신),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62)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