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2회신일 2004.10.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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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8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특허권․저작권․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득 구분 및 적용 코드번호.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라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2 (2004.10.08 회신),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81)
원 제목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고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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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