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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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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9조 제2항의 계산에 의하고 동조에 의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고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가 아니라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9조 제2항의 계산에 따르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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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2004.10.07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80)
- 원 제목
-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세전용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