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회신일 2004.0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3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자에게 2004.01.01. 이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재산46014-40(2003.02.18.) 및 서일46014 -11512(20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01.01. 이후부터의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 “주택”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 관련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서삼46015-11351 (2003. 08.23.)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재재산46014-40(2003.02.18.) 및 서일46014-11512(2002.11.12.)를 참고한다.

2. 보유주택이 2주택 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01.01. 이후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이 경우 “주택”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4.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 관련은 서삼46015-11351(2003. 08.23.) 외 3건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351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 재재산46014-40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2004.02.03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69)
원 제목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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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