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탄약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간사업자가 탄약처리 용역을 공급하며,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인 개별계약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 부가1265-797, 1984.04.27, 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 부가46015-534, 1998.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탄약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 부가1265-797, 1984.04.27, 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 부가46015-534, 1998.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79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재소비46015-175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30)
원 제목
탄약처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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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