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6회신일 2005.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9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874, 2000.04.20 ; 부가46015-115, 2001.01.16)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인력 알선용역에 대한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세금의 종류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며, 기타 다른 세목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여부에 따라 세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면세사업자 여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나, 귀 질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3.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4.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인건비도 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3. 개인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다른 세목은 각각의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면세 공익단체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6 (2005.08.29 회신),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03)
원 제목
인건비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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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