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여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 회신문만 안내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 -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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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33 (<time datetime="2003-09-22">2003.09.22</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89)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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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