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38회신일 1999.0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8 (1999.02.19 회신),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1)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저리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