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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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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8 (1999.02.19 회신),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1)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저리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