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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된 지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182(1998.07.04), 소득46011-1220(1993.05.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182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1220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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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26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1)
- 원 제목
-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