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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자가 저리로 대부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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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80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회신), "기금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86)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